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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해외시장뉴스)EU, 의료기기 신규 규정(MDR) 전환 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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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72회 작성일 23-01-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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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제 적용에 따른 공급 병목 현상에 대응

EU 이사회와 의회 승인 후 시행 전망

국내 기업의 신규 지침 대응 부담 경감 예상

EU 집행위는 의료기기 신규 규정(MDR)의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위험 및 중?저위험 기기 등에 따라 2027년 말 및 2028년 말까지 전환기간 연장안을 제안하고 향후 EU 이사회와 EU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EU 집행위신 의료기기 규정(MDR)의 전환 기간 연장 제안

 

2023년 1월 6() EU 집행위는 신 의료기기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도입 관련 전환 기간을 몇 년 연장할 것을 EU 이사회와 EU 의회에 제안하였다이로써 EU는 의료기기 인증 전환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여 공급 병목 현상의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이 제안에 따르면새로운 지침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환 기간을 고위험 의료기기(심박 조율기 및 고관절 임플란트)는 2027년 말까지중간 및 저위험 기기(주사기 또는 재사용 가능한 수술 도구)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한다여기에는 향후 EU 이사회와 EU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EU 키리아키데스(Stella Kyriakides)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많은 상황으로 인해 EU 전역의 의료 시스템이 환자를 위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기기 부족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제조업체에 필수 의료기기를 계속 제조할 수 있는 확실성을 제공해 단기적으로 병목 위험을 줄이고 이러한 기기에 가장 의존하는 환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일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키리아키데스 집행위원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이 제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EU 회원국과 인증기관은 의료기기 규정의 새로운 규칙으로의 전환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업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미 지난 2022 12 9일 EU 이사회에서 EU 보건부 장관들은 집행위가 의료기기 규정의 전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제안서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U 집행위 키리아키데스(Stella Kyriakides) 보건담당 집행위원>

[자료: EU 집행위]

 

EU 집행위전환 기간 연장 제안의 배경

 

의료기기는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며 모니터링치료 또는 완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7 4 EU 의회와 이사회는 2017/745  2017/746 규정을 채택해 의료용품 및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이는 환자와 사용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건강 보호와 이러한 제품에 대한 역내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이전 법적 조치에서 확인된 문제를 감안할 때상기 두 규정으로 EU 시장에 출시된 의료기기의 품질안전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은 2021 5 26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2024 5 26일까지 전환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주*: MDR 120 3항에 따르면기존 제품의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인증서(의료기기 지침 및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지침)의 유효 기간은 2024 5 26일에 만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의약품에 대한 공급 병목 현상과 더불어 최근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독일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에 따르면, EU 내 약 50만 개의 의료기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승인은 2만1376개의 인증서에 포함된다고 한다향후 이러한 인증서에는 보다 높은 요구사항이 적용되며제품에 대한 검사와 더불어 경우에 따라 광범위한 문서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긴 관료적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작업하는 기관 역시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한다아우크스부르거 알게마이네(Augsburger Allgemeine)에 따르면, 80곳 중 62곳만이 새로운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이에 따라 인증 기관이 신청 작업을 따라갈 수 없고 신청서 처리에 최소 1년이 소요되기도 한다는 것이 현실이며제조업체의 신청이 거부되는 일도 일반화되고 있다고 한다아우크스부르거 알게마이네는 법 시행이 2년 반이 지난 2022 10월까지 기존 인증서의 약 1/10만이 갱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제안 내용

 

새로운 전환 기간은 의료기기의 위험 등급을 기반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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