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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23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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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18회 작성일 23-08-14 15:14

본문

순서

 

.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1

그간의 추진경과

 

지난해 투자촉진·민생안정지원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개편

 

(투자촉진)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K-칩스법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기업투자 촉진

 

? 해외자회사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투자

 자금유입 및 경상수지 개선 등 기여*

 

* 금년1~5월 배당수지 대폭 증가(+116.7억불, 전년127.6억불)
에너지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경상수지(34.4억불)적자 축소에 크게 기여

 

?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확대*세대 간 기술·자본이전 촉진

 

* 중견기업 대상확대(매출 45천억원 미만), 공제한도 상향(+100억원), 사후관리기간 축소(75),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제도 도입 등

 

(민생안정)소득세 과표 조정,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 식비주거비ㆍ교육비ㆍ문화비생계비 경감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EITC 최대지급액 10% 확대 및 요건완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1020만원), 월세세액공제 확대(최대 1217%)

 

(부동산세제 정상화)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과되었던부동산 세제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유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

 

금년 조기시행 과제는 상반기 중 수시 개정·조치 완료

 

물가안정, 경제활력 제고 등적기 대응을 위해 ‘23년 상반기법률 및 시행령 수시개정 

 

완료

 

 

 

< '23년 상반기 중 세법개정 주요 내용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개월 연장(5.1~8.31)

 

22개 농··수산물 등 할당관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신설 등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연계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7.1~12.31)

 

전세사기특별법 및 후속 시행령(세제부문)제정

 

내수활성화대책('23.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각종대책에서 세법개정 주요

 

과제 기발표

 

 

2

조세정책 여건

 

(경제 여건)물가 둔화 및 경기 개선이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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