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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화평법)기존 화학물질 사전신고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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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36회 작성일 19-03-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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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 1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19.6.30일 까지 사전신고를 하여야 등록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의 신청인(사업자 기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사전신고가 가능합니다.

첨부된“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제도 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절차와 문의는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053-230-6596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강해옥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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