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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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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88회 작성일 21-07-15 09:50

본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절차

1. 조합설립 사전준비

구 분

검토사항

근거법조항 및 참고자료

설립타당성 논의

설립요건 및 주무관청 확인

[기협법 제5,6,12조 시행령 7]

설립안내 책자 17p

표준산업분류/명칭 검토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바로가기

[기협법 시행령 제3]

설립안내 책자 18p

사전준비 사항

발기인 모집 및 자격확인

[기협법 제27, 시행령 제7]

설립안내 책자 20p

공동사업() 마련

[기협법 제35, 시행령 제9]

설립안내 책자 24p

유관기관 협의

주무관청 / 유관기관 협의

[기협법 제12]

설립안내 책자 25p

설립 제반요건 및 절차 확인

설립안내 책자 26p

부속서류 준비

설립취지서 작성

설립안내 책자 32p

정관() 작성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설립안내 책자 32p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기협법 제7·35·36]

설립안내 책자 34p

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기협법 시행규칙 제3]

설립안내 책자 49p

 

2. 창립총회

구 분

검토사항

근거법조항 및 참고자료

창립총회 공고

개최일 16일전 공고

[기협법 제281.2]

설립안내 책자 55p

일간지등 게재

[기협법 시행규칙 제2]

설립안내 책자 55p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서.사업계획등 의결안

[기협법 제28, 3]

설립안내 책자 56p

정관 의결

[기협법 제29]

설립안내 책자 57p

임원선임 의결(정족수확인)

[기협법 제50,51, 시행령 제10.13.14]

의사록 작성

[기협법 제31]

설립안내 책자 58p

 

 

3. 인가신청

구 분

검토사항

근거법조항 및 참고자료

주무관청 인가신청

총회4주이내 신청(주무관청)

[기협법 제32, 시행령 제8]

설립안내 책자 61p

인가신청서 및 10종 서류(2)

[기협법 시행규칙 제3]

설립안내 책자 113p

유관기관 의견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기관

[기협법 시행령 제82]

설립안내 책자 62p

설립업종 타당성 등 종합검토

 

인 가

중소기업청장.지자체장 인가

[기협법 제12, 시행령 제8]

설립안내 책자 63p

설립인가시 중기청장 통보

설립안내 책자 63p

 

4. 후속이행사항

구 분

검토사항

근거법조항 및 참고자료

설립등기 및 신고

발기인대표.이사장간 인수인계(2)

[기협법 제33]

설립안내 책자 67p

출자금 납입(3주 인내)

[기협법 제34, 시행령 제6.7]

법인 등기(등기소,10종 서류)

[민법 제49, 기협법 제128]

설립안내 책자 70p

임원선임 보고(신원조회 회보서등)

[기협법 제50, 시행령 제13]

설립안내 책자 72p

주무관청.중앙회(지역본부)통보

[포탈내 아이디 생성/페이지72]

설립안내 책자 49p

조합업무 개시

(포탈이용)

규약 및 규정 제정

[규정례 참고]

총회개최,결과보고(매년2월이내)

[기협법 제45-129]

이사장 및 임원선임보고

[기협법 제50, 시행령 제13,14]

분기별 조합원 변동보고

[기협법 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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