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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납품대금조정협의」 리플렛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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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67회 작성일 22-01-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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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4월 21일부터 시행되어,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본회가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에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포함되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도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회는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오니, 조합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안내공문 발송, 각종 행사시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9 / ?FAIRTRADE@kbiz.or.kr

 

 

 

붙 임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 홍보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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