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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RA해외시장뉴스)베트남 수출입 관련 최근 세무정책 방향과 RCEP 적용 현황 통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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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92회 작성일 22-08-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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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입 관련 최근 세무정책 방향과 RCEP 적용 현황

  • 통상·규제
  베트남   KOTRA 하노이무역관 김태윤   2022-08-11
    •  
  • 외국인투자기업의 면세혜택 관리감독 강화로 기업의 세무법률 관리 중요성 부각

    RCEP 체결 이후의 자유무역 확대 기대감이 상승하나 실무적용 난항

    베트남 제조업 투자진출기업의 형태와 조건부 면세제도

     

    베트남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3위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은 2022년 상반기 기준 784억2600만 달러로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관계가 중요해진 대표적인 원인은 우리 제조업 투자기업의 활발한 진출이다. 특히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북부지역은 전기전자 및 소재부품 산업의 진출이 활발한 반면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남부 지역은 섬유봉제 산업의 진출이 뚜렷하다.


    저렴한 노동력과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본사 소재국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해 베트남으로 공급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형적인 가공무역의 형태로 제조업 투자진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베트남 공장이 무상으로 공급받는지, 유상으로 구매하는지에 따라서 가공무역의 법적 형태가 달라진다.


    가공무역의 대표적인 형태인 ‘무상사급 임가공기업(Doanh nghi?p gia c?ng)’의 경우 원재료를 제3자가 무상으로 공급하고 주문한 완제품을 생산 후 공급받는 형태의 가공무역이다. 이 경우 베트남 공장 측과 발주자(원재료 공급자) 간에 ‘임가공 수수료’의 지급영수만 일어나게 된다.


    또 다른 가공무역의 형태인 ‘유상사급 수출제조기업(Doanh Nghi?p S?n Xu?t Xu?t Kh?u)’의 경우 원재료를 생산자가 자체 구매해 조달하고 제품을 생산해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가공무역이다. 이 경우 베트남 공장 측과 원재료 공급자 간에 ‘원재료 매매대금’의 지급영수가 일어나고 베트남 공장 측과 완제품 구매자 간에 ‘완제품 매매대금’의 지급영수가 일어난다. 또한, 베트남 공장은 매출액인 완제품 판매액과 원가인 원재료 구매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취한다.


    베트남 정부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외국인투자 제조기업의 유치를 반겨왔는데, 현행 관세법률상 위 두 가지 형태의 가공무역은 모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형태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해당 면세제도는 사실상 90% 이상의 제조업 진출기업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도 베트남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제도이다. 다만, 해당 제도는 ‘조건부 면세제도(Conditional Tax Exemption)’로서 원재료의 수입에 면세를 제공하지만 향후 완제품으로 제조 가공돼 수출될 것을 조건으로 하며, 향후 1년에 한번씩 회계장부에 기반한 세관당국과의 정산(Liquidation, Quy?t To?n)이 필요하다.

     

    <베트남 북부 Yen Phong 공단 전경>

    [자료: Bao Bac Ninh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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