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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식

중소벤처기업연구원)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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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76회 작성일 22-12-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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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려고함

? 기존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워라밸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함


■ 2018년 7월에 처음 근로기준법 개정이 적용 되었지만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적용시기를 다르게 적용함

?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적용되었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에 개정이 적용됨


■ 기업규모별로 근로기준법 적용시기가 달라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함

? 실험집단은 먼저(2020.01) 근로시간이 단축 된 50~299인 사업장이며 비교집단은 추후(2021.07) 근로시간이 단축 된 5~49인 사업장임

? 평행추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시행(2020.01) 이전과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고용량(총고용·신규고용)을 그림으로 확인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


■ 이중차분법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교집단(5~49인) 대비 실험집단 (50~299인)의 총고용은 증가했지만 신규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고용은 증가했지만 신규고용은 감소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입직률과 퇴직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입직률과 퇴직률을 살펴본 결과 입직률과 퇴직률이 모두 하락했으며 하락폭은 입직률이 퇴직률보다 더 크게 나타남

? 중소기업은 신규인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근로자의 퇴직을 관리한다고 추정 가능함

?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는 유인을 갖는 사업체라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기보다 기존의 근로자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임


■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고용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지원과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신규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매칭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는 유인이 있는 사업체라면 비용지원으로 신규채용을 할 여력이 생길 것임

? 추가로 신규 고용인원이 중소기업에서 잘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자의 역량과 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매칭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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