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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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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481회 작성일 13-05-14 16:29

본문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 (목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원내용) 지역 내 신규인력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 과제(고용창출형 R&D)와 지역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과제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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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분야 (62개 특화산업분야)
ㅇ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지역
특화산업
강원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경남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성형가공, 생활섬유
광주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지식데이터, 디자인
대구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대전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부산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울산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전남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전북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제주
생명융합지식, 해양바이오, 건강뷰티소재, 문화관광콘텐츠
충남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금속소재·부품가공, 지식·영상서비스
충북
전력에너지부품, 금속가공, 기능성화장품, 바이오·한방식품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지역 특화산업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이 담당


③ 지원규모 및 기간
ㅇ 2013년 지원예산 : 약 1,500억원
ㅇ 총 지원기간 : 총 3년 이내(36개월 이내)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6. ~ ’14. 5. (12개월)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1. 지원유형

 

1. 기술개발(R&D)

지원대상 :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 및 세세분류업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지원규모 : 약 560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지원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평가 시 연차별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지역별로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추진체계 :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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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신청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지원방식 : 자유공모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기술료 징수
ㅇ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 기업지원(비R&D)
지원대상 :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 지원도 가능
 
지원규모 : 약 940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영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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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관기관은 반드시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 과제 점검 모니터링은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과 지역산업평가단이 공동으로 실시
· 참여기관은 1개 과제당 5개 기관 이내로 한정
* 참여기관 과다 참여로 전체사업비 중 수행기관의 흡수비용(인건비, 간접비 등)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현상 절대 지양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지역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지원방식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은 공모로 선정
* 지원대상 비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지원유형 지정공모 과제
ㅇ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지원
[ 예시 :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안) ]
지원
유형
기본내용
프로그램
A
B
C
D
E
F
G
H
I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제고
시제품
제작
기술
지도
인증
지원
특허
지원
제품
고급화
기술
이전
확산
-
-
-

사업

지원
개발된 상품(부품)의
디자인, 마케팅, 상품
기획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성과 확대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네트
워킹
브랜드
연계
지원
상품
기획
창업
창의
활동

인력
양성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전문분야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통해
인력 경쟁력 강화
장비
교육
CEO
교육
기술
경영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리콜형
교육
생산
기능
인력
교육
-
-
-

·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유형별 개별지원 또는 유형별/산업별 통합지원 가능
구분
개별지원형
통합지원형
특징
· 기술지원/사업화지원/인력양성 각각 개별지원을 하는 유형
· 유형별 또는 산업별 통합지원을 하는 유형
형태
(예시)
· (Case1) 기술지원
- ①-B(기술지도) + ①-D(특허지원)
· (Case2) 사업화지원
- ②-A(디자인) + ②-D(컨설팅) + ②-H(창업)
· (Case1) 기술지원+인력양성
- ①-A + ③-A
· (Case2) ‘가’산업 기술지원 + ‘나’산업 기술지원
- ‘가’산업 ①-C + '나‘산업 ①-C
*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특허 등 전문기관·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상품기획·디자인 및 특허분석 등에 관한 과제 우대
※ 세부내용은 신규과제 지원계획 및 RFP 참조
 
2.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① 평가기준

ㅇ 기술개발(R&D)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술개발
계획
ㅇ 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ㅇ 기술개발 개요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ㅇ 추진체계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ㅇ 연구자원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ㅇ 최종목표·연차별 내용
· 도전적 목표 여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ㅇ 사업화 계획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ㅇ 고용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ㅇ 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ㅇ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ㅇ 기업지원서비스(비R&D)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업
지원능력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기업지원 수행경험
· 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추진전략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지원방법의 타당성
연계 및 협력관계
· 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사업유형간 연계의 적정성
기대효과
지역산업 기여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경제적 기여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②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③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는 협약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7호(‘13.3.6.))」[별표4]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5-1]의 우대기준 및 [별표5-2] 감점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8호(‘13.3.6.))」[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1] 감점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3. 평가절차 및 일정
 

 

 
[산업부]
 
l← [지역사업평가원] →l
 
[KIAT]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개최
(현장실사·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4.30.~5.29.
 
5.22.~5.29.
 
6.3.~6.14.
 
6.17.~6.26.
 
~6.28.
 
※ 상기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3.5.22.(수) 09:00~5.29.(수)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5.27.(월) 13:00~5.29.(수) 18:00까지

②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문의처 : 02-6009-4374, 4379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재)대경지역사업평가원 대구지역산업평가단

- 전화 : 053-757-3710, 3712, 3716, 3734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신천동 95번지)
대구벤처센터 7층 대구지역산업평가단(701-020)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노원동3가)
사업자등록: 503-82-05397   대표자: 정왕재   전화: 053-358-0991   팩스: 053-358-0997   이메일: koic2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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