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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규격인증획득(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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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451회 작성일 13-10-15 17:46

본문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시행


   
100억원 규모 1,100여개 기업 지원, 10 8일부터 신청·접수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가지원은 추경예산(100억원)을 통해 그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분야별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중소기업에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5천만원까지) 비율로 차등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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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예비수출기업

90%

내수기업(10만불 미만)

수출유망기업

60%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

40%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


특히 의료기기, 건축자재, 에너지, 방폭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인증비용 부담이 큰 고부가가치·고비용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 까지로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FTA
체결 및 서부지역 및 내수시장 개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은 중국 및 동남아, 남미 등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청 선정 우수조달기업(PQ기업)에 대한 지원 및 해외조달 등록에 필요한 규격인증비용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분야

지원대상

고부가가치·고비용 해외규격인증(최대 5천만원)

 

- 3,000 만원 이상 고가, 고부가가치 인증
-
의료기기, 건자재, 군사장비, 방폭, 건설기계, 케이블, 에너지, 화학물질 등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 지원(최대 2천만원)

- 미국, 일본, 유럽(EU)을 제외한 모든 국가인증

강제성/글로벌기업 인증 발굴 지원(최대 2천만원)

- 182개 규격 이외의 모든 인증

인증갱신지원(최대 7백만원)

- 해외규격인증획득 대상분야(182개 규격인증)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최대 5백만원)

- 중진공 해외대형유통망 진출 선정기업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최대 5백만원)

- 조달청 우수조달기업 중 해외조달 유망선정기업

- 강제성/글로벌인증분야, PQ기업 해외규격인

 

 

해외조달 진출지원(선택옵션)(최대 3백만원)

증획득지원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해외조달 진출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등 지원(선택옵션)


신청접수는 10 8()부터 이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추가지원 사업은 총 5차에 걸쳐 모집 및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13.10.8∼11.7

12.1∼12.31

2.1∼2.28

4.1∼4.30

6.1∼6.30

평가·선정

11.8∼11.22

’14.1.1∼1.20

3.1∼3.20

5.1∼5.20

7.1∼7.20

협약체결

11.25∼11.30

1.21∼1.31

3.21∼3.31

5.21∼5.31

7.21∼7.31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1014() ~ 1021(), 각 지방청)
 
*
설명회 일정 : 공고문 참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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