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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재택근무 정부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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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86회 작성일 22-01-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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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재택근무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택근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재택근무 지원사업’개요>

 

 

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ㅇ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1인당 1개월 지급액

1인당 최대 지원액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1년간)

 

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

 ㅇ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50%범위, 2천만원 한도)

다.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ㅇ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라.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문의(☎국번없이 1350)

 

붙임 재택근무 관련 지원 사업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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