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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영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수출지원 컨설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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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71회 작성일 22-07-29 10:48

본문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2.07.28 ~ 2022.12.31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수출 기반 확보 및 수출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수출 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 컨설팅 및 바우처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컨설팅 비용 100%, 수출 바우처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  

    1. 사업개요

     

    지원목적 : 소상공인 수출 역량강화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 제고

     

    지원규모 : 수출 컨설팅 250건 내외, 수출 바우처 50건 내외

     

    지원내용: 수출 분야 전문 컨설턴트 활용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제공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1]이하인 업체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 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당해연도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당해연도 창의육성컨설팅(아이디어실현 및 고도화)과 수출 바우처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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