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 053-358-0991

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디자인산업기술개발(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864회 작성일 23-01-04 10:14

본문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기간
    2023.02.01 ~ 2023.03.31   (추후 공지)
  • 사업개요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시장 및 수요자를 만족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디자인융합 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과제당 3∼5년 간, 연 5억원 내외 지원

**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 관 연 구 개 발 기 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N

 

 

 

* 사업별 공고마다 추진체계는 상이할 수 있음

 

기 관

권한과 책임

전문기관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조정, 행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

           과의 평가등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1. 전문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의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유투브 채널) 2023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 :   https://www.youtube.com/watch?v=CGAYrUn2Ylw

첨부파일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노원동3가)
사업자등록: 503-82-05397   대표자: 정왕재   전화: 053-358-0991   팩스: 053-358-0997   이메일: koic2020@gmai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2021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Designed By ADS&SOF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