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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제처)2023년도 상반기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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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29회 작성일 23-02-08 11:28

본문

 법제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운영하여 55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법령 원문 및 번역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에 필요한 해외법령 번역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번역 및 게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필요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취합기한: 2023. 3. 8.(수)

나. 대 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범 위: 55개국 및 국제기구의 주요 법령

 ? 동북아시아(5) : 대만, 일본, 중국,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 남아시아·태평양(14)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 러시아·중앙아시아(5)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유럽(10) :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벨라루스, 스위스, 스페인,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 북미(2) : 미국, 캐나다

 

 ? 중동(9) :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 아프리카(2) :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 중남미(6) :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 국제기구(2) : EU, UN

 

라. 방 식: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소개→‘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클릭 후 작성.

마. 내 용: 수요법령(국가, 명칭 또는 내용), 수요 기업 정보, 수요 사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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