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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 2023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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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96회 작성일 23-03-21 09:40

본문

대구광역시 지역기업의 중장년층 채용을 장려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대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고용유지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시 1인당 총 770만원 지원

 

대구시에서는 지역기업의 중장년층 채용을 장려하여 정규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참여기업과 참여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2023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315

대구광역시장

 

모집내용

 

00 참여대상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제조업종 중소기업(별첨1 참조)**

                     *. 2023. 1. 1. 이후 채용된 자에 한해서 2023. 3. 31.까지 신청 가능

                    **. 2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중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은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채용한도) 참여기업별 최대 3명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2명 이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1

제외대상 : 별첨 2 참조

            00 참여자 근로조건

인턴기간 : 1~3개월

근무시간 : 전일제 형태 운영 및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원칙

인턴급여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 최저임금에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복리후생 금품 제외

기타 사항은기업참여자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00 지원내용

        ① 지원규모 : 50

            지원금액 :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시 1인당 총 770만원(기업 400, 참여자 370)

        ③ 지원내용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후 정규직 전환 시 150만원(기업 100, 참여자 50)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고용유지 시 200만원(기업 100, 참여자 100)

: 정규직 전환 9개월 후 고용유지 시 200만원(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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