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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외무역관리규정86조)수입원료(부품,재료등)을 국내에서 가공후, 완제품 생산시 한국산 인정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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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26회 작성일 23-05-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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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부품,재료등)을 국내에서 가공후, 완제품 생산시 한국산 인정요건 안내

 

 

관련 규정(대외무역법 제35조 제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

       ○대외무역관리규정 열람 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법령?해석정보 훈령?예규?고시 검색창에 대외무

             역관리규정입력 후 열람

       ○대외무역법령상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최소 충족 요건

          ① 타 법령에 별도 원산지 판정기준이 있으면 해당 기준 적용

        

       -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다른 법령에서 다른 기준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별도 법령에 원산지 판정기준이 있으면 우선 적용됨

          

         ②완성품 기준 해당제품이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일 것

 

       - 수입원료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의 HS 세번 번호가 대외무역관리

 

             규정 별표8에 해당*되는 제품일 것

 

              * 별표8의 세번부호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86조를 적용하여 국내산 여부를 판정할 수 없고 다른 법

 

                령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판정 곤란

       ③단순가공이 아닐 것

 

      - 수입원료 등에 대하여 완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 투입한 공정이 단순한 가공행위*

        면 물품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세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단순 포장, 조립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열거된 행위 및 이에준하는 행위로써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판정하는 행위

       ④판정기준 적용불가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원재료특성 또는 거래관행 상 특별히 한국산 판정기준을 적용하는것이 적합하지 않아

           판정 제외 물품으로 분류된 경우, 한국산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수산물, 식품, 의료용품, 향료, 화장품, 종이와 판지, 서적,신문,인쇄물, 섬유, 유리, 철강, 일반차량, 선박(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

 

가공을 통해 물품특성이 변하고 국내투입원가 비중이 높을 것

        - 해당 물품의 HS 세번이 6단위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품목

 

              * (국내산 인정요건)6단위 HS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 등의

                구입가격(CIF )을 공제한 비율이 51% 이상 충족(세번 변경이 안된 경우에는 85% 기준 충족)

 

 

        - 해당물품의 HS 세번이 6단위 수준에서 단일 세번으로 묶여있는 품목

            (2501.00, 2583.00

* (국내산 인정요건)세번 변경 필요 없이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 등의 구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비    율이 51% 이상 충족 대외무역법(제35조 1항)

 

 

 관련 규정(대외무역법 제35조 제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

 

**** 관련법령 (아래)  

 

    대외무역법

        제35(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2022. 6. 1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1호부터 제31, “원산지표시대상물품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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