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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공인특화지원센터)2023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2차 모집연장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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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69회 작성일 23-06-20 09:45

본문

 1. 지원개요

   ? 사 업 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3개 부문)

   ? 지원규모 : 자율사업 27개사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① 소공인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협약일 ~ 2023. 09. 30.

최대 5백만원 이내 / 1개사

  ② 소공인 토탈마케팅 지원

협약일 ~ 2023. 09. 30.

최대 5백만원 이내 / 1개사

  ③ 소공인 수요자 맞춤형 지원

협약일 ~ 2023. 11. 30.

간접지원

 

2. 지원내용

 

구분

사 업 명

지원내용

규모

접수기간

및 접수처

자율

   ①

소공인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전제 제품 개발 지원

    - 산업재산권 출원 전제 지원

      (디자인, 브랜드, 상표 등)

 - 브랜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2개사

(250만원)

접수기간:

 

23. 6. 1. ~ 6. 29.

 

(수요자 맞춤형 지원:

 

23. 6. 1. ~ 10. 31.

 

/ 상시접수)

 

접수처:

대구노원안경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손혜림 매니저

 

053-350-7862

shr@koia.or.kr

   ②

소공인

토탈마케팅

지원

마케팅 전분야 지원

    -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전방위 지원

   (전시회 참가비 제외)

    ※공동판매 지원사업(소공인 공동관)과 중복 신청 불가

10개사

(250만원)

   ③

소공인

수요자

맞춤형

지원

  

   1) 안경 제조 소공인 컨설팅(기술해우소) 지원

   - 공정별(가공, 금형, 디자인, 연마, 용접 등) 안경 제조 전문 자문단의 기술 컨설팅 지원

    

    2) 행정업무 지원

   - 분야별 전문가(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문 및 센터 인력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

컨설팅


: 5개사

 

행정업무

 

: 10개사

(간접지원)

 

2.

     3. 신청자격

 

? 대구시 북구 노원동 및 침산동소재 안경 제조소공인

예비소공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규모)‘22년 연매출액 80억 이하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제조업

- (형태)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국세청 홈택스 주업태제조업, 산업분류코드 C27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자율사업 500만원 이상 수혜 불가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타 기관 등 동일 건 중복 지원불가

? 아래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휴업·폐업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제114,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관세법 제116조의 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자

      ⑤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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