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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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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29회 작성일 23-06-28 14:02

본문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6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업개요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신고·조정,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60건 내외

 

    □지원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그 밖

 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선임한 대리인과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세부내용

 

     □지원방식

 

      (대상자 선정)신청인의 신청 내역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의 심의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대리인 선임)지원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사건을 수임할 대리인을선임 후 공단에 통보

 

                                 * 대리인 범위 : (분쟁조정)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행정사 / (소송) 변호사

 

      (지원금 지급)착수 전 비용지급 방식이 원칙이며, 공단은 대리인이제출한 서류일체를

   

                       근거로 대리인에게 직접 비용 지급

 

      (결과물 제출)지원 대상자와 대리인은 사건 종결 시, 분쟁조정 또는 소송 결과물*

                       반드시 공단에 제출해야 함

 

                               * (분쟁조정) 분쟁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 등, (소송) 소장, 판결문 등

 

 

     □지원한도

구 분

지원금액

지원건수

분쟁조정

최대150만원(병합사건 : 최대 225만원)

10건 내외

소 송

최대250만원(병합사건 : 최대 375만원)

50건 내외

 

                              .병합사건 : 동일한 사건의 신청인이 다수인 건으로 기존 지원 금액의 1.5배 지원

 

   

     - 이하 공문확인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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