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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기중앙회)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접수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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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68회 작성일 23-08-23 14:59

본문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10.4)을 대비해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대비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의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 의무화

 

-  다 음 -

 

      가. 접수기간

 

        ㅇ (당 초) 2023.8.1.~8.18 → (변 경)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나.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금액

지원내용

연동제 

요건 검토

(30개 업체이내)

전 액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원재료 유무 분석

 ☞ 재료비 분석 통한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유무 및 활용가능한 연동지표 제안

일반

제조원가분석

(5개 업체이내)

최대

300만원

- 제품의 적정원가 파악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석을 통한 제조원가계산서 산출

 

일반제조원가분석의 경우 300만원 이상 소요시 조합원사에서 추가금액 부담

 

      다.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박윤겸 사원(☎02-2124-3207)

 

* 납품대금 연동제란 :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등을 위탁할 때 주요원재료, 조정요건등 납품대금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임(상생협력법 제21조 1항 제4호)

적용대상 :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공기업등) / 수탁기업(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023년 10월 4일)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소액계약,단기계약,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

 

납품대금연동제 흐름도.jpg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1)물품등의 명칭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등을 위탁한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등의 명칭

  (예시 : 동 케이블, Wire Rope)

2)주요원재료 :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이상인 원재료

  (예시 : 동 케이블에 사용되는 "동", Wire Rope에 사용되는 "경강선재")

3)기준지표 : 주요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예시 :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bok.or.kr), e나라지표(index.go.kr), 조달청(pps.go.kr)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4)조정요건 :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등) 단, 변동률의 범위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0~(+-)10%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정함

  (예시 : 동 (-,+)3%이상, 경강선재 (-,+)1%이상)

5)산식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

  (예시 : 변경단가(원/EA) = 기존단가(원/EA)+(품목별 변동가격*(원/Kg)x품목별 소재중량(Kg/EA)x(반영비율(100%))

     ***품목별 변동가격이란(원/kg) = 비교시점의 품목 기준가격(원/kg) - 기준시점의 품목기준가격(원/kg)

 

*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중인 가전회사 A사와 협력사인 모터제조업체 B사는 콤프레셔(공기압축기)의 납품가격을 분기별로 조정하는 특별약정을 2022년 10월 자율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콤프레셔의 주요 원재료인 철 스크랩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철강금속신문 고시가(생철,남부지역 평균가)"를 기준지표로 삼아3%이상 등락한 경우, 현재 납품단가에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분X철 스크랩 중량'을 더한 값을 새로운 납품가로 정함으로써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대한 부담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함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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