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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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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80회 작성일 23-10-24 12:28

본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 복구를 위한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기술침해 분쟁으로 인한 조정·중재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해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4,500만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309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정사항

 

지원비율 : (기존) 50% (수정) 50%~90%(* 지원우대 조건 명시)

 

지원대상 : (조정·중재 범위 추가) 산업기술보호법23조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지원내용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 지원 최대 50%~90%까지 지원

 

      ? 추진체계

    -(중기부)사업총괄,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업관리·감독 등

 

   -(대중소협력재단)전문가 관리, 지원대상 모집,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기보)손해액 산정(중앙기술평가원), 최종심의위원회 운영 등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전문기관

·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선정심의위원회,

사업관리 등

 

 

손해액 산정,

최종심의위원회

 

 

      ?지원규모 :540백만원

 

신 청

정부지원 비율

정부 지원금

비고

기술침해 발생에 의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당사자 또는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가 신청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지원비율 50%인 경우 최대 25백만원 까지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산정 수수료 및 지원금액은 손해액 산정 적용 대상, 방법, 지원 우대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우대 조건 반영 시, 최대 45백만원까지 정부지원

 

        2.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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