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성실경영평가」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유효기간 內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 성실경영평가, 성실경영 심층평가
-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 전 기업 경영,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등 신청자격 부여
- 성실경영 심층평가 : 폐업 전ㆍ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심층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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