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업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부장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대체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 샘플구입, 시험인증, 시운전 지원 (기업당 1억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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