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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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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지원계획 연장공고

  • 2023.11.13
  • 스크랩 8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 연장 (전국동일)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수정내용 : 접수기간 연장(12월 22일 18시까지), p2 신청제외대상, 별지 [기술지원- 제품시험 및 인증] 국외인증 추가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총 558억원(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공고문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23.11.13(월) ~ 23.12.8(금) 18:00시 11.13(월)~12.22(금) 18:00 *연장(전국동일)


     * 사업신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접수



    ㅇ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ㅇ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사업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www.mssmiv.com 내 문의하기 이용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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