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 053-358-0991

기타자료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4,043회 작성일 21-07-15 09:50

본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절차

1. 조합설립 사전준비

구 분

검토사항

근거법조항 및 참고자료

설립타당성 논의

설립요건 및 주무관청 확인

[기협법 제5,6,12조 시행령 7조]

설립안내 책자 17p

표준산업분류/명칭 검토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바로가기

[기협법 시행령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8p

사전준비 사항

발기인 모집 및 자격확인

[기협법 제27조, 시행령 제7조]

설립안내 책자 20p

공동사업(안) 마련

[기협법 제35조, 시행령 제9조]

설립안내 책자 24p

유관기관 협의

주무관청 / 유관기관 협의

[기협법 제12조]

설립안내 책자 25p

설립 제반요건 및 절차 확인

설립안내 책자 26p

부속서류 준비

설립취지서 작성

설립안내 책자 32p

정관(안) 작성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설립안내 책자 32p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기협법 제7·35·36조]

설립안내 책자 34p

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49p

 

2. 창립총회

구 분

검토사항

근거법조항 및 참고자료

창립총회 공고

개최일 16일전 공고

[기협법 제28조 1.2항]

설립안내 책자 55p

일간지등 게재

[기협법 시행규칙 제2조]

설립안내 책자 55p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서.사업계획등 의결안

[기협법 제28조, 3항]

설립안내 책자 56p

정관 의결

[기협법 제29조]

설립안내 책자 57p

임원선임 의결(정족수확인)

[기협법 제50,51조, 시행령 제10.13.14조]

의사록 작성

[기협법 제31조]

설립안내 책자 58p

 

 

3. 인가신청

구 분

검토사항

근거법조항 및 참고자료

주무관청 인가신청

총회4주이내 신청(주무관청)

[기협법 제3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1p

인가신청서 및 10종 서류(2부)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13p

유관기관 의견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기관

[기협법 시행령 제8조 2항]

설립안내 책자 62p

설립업종 타당성 등 종합검토

 

인 가

중소기업청장.지자체장 인가

[기협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3p

설립인가시 중기청장 통보

설립안내 책자 63p

 

4. 후속이행사항

구 분

검토사항

근거법조항 및 참고자료

설립등기 및 신고

발기인대표.이사장간 인수인계(2주)

[기협법 제33조]

설립안내 책자 67p

출자금 납입(3주 인내)

[기협법 제34조, 시행령 제6.7조]

법인 등기(등기소,10종 서류)

[민법 제49조, 기협법 제128조]

설립안내 책자 70p

임원선임 보고(신원조회 회보서등)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조]

설립안내 책자 72p

주무관청.중앙회(지역본부)통보

[포탈내 아이디 생성/페이지72]

설립안내 책자 49p

조합업무 개시

(포탈이용)

규약 및 규정 제정

[규정례 참고]

총회개최,결과보고(매년2월이내)

[기협법 제45-129조]

이사장 및 임원선임보고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14조]

분기별 조합원 변동보고

[기협법 제130조]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노원동3가)
사업자등록: 503-82-05397   대표자: 정왕재   전화: 053-358-0991   팩스: 053-358-0997   이메일: koic0991@gmai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2021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Designed By ADS&SOF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