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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회)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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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30회 작성일 22-05-17 11:41

본문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대해 관세조사유예하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 중이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세조사 유예기간 : 1년

나. 대상기업 

 ㅇ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21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사실, 구체적 탈세 제보 등에 관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 22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22년 상시근로자전년 대비하여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다. 신청방법 

(온 라 인)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접속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우편/방문) 붙임 內 신청서 작성후 관세청 우편발송 및 방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신청기간)’22. 5. 12 ~ ‘22. 5. 31

 

라. 문 의 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042-481-785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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