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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2022년 3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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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899회 작성일 22-07-12 10:01

본문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기간
    2022.07.05 ~ 2022.07.22
  • 사업개요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등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부여하고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설립 7년 이하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첫걸음 기업 등

    ☞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범구매개요

 1)제도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절차를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2)목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기회 부여로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3)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4)지원방법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행사운영, 정책연계등 지원

5)지원과제 :

  * 창업과제 - 설립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지원

  *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수준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신청 자격

창업과제

  (기 업)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 품)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4페이지 참조

일반과제

  (기 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 품)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 4페이지 참조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구 분

계약실적(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제품군A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0억원 이하

제품군B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5억원 이하

제품군C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0억원 이하

◆ 제품군이란?

 

-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시범구매제도 자격요건 중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

* 제 품 군 확인 : 공고문 12페이지 [참고1]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확인*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확인

소액과제

             (기 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①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②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확인

  (제 품)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4페이지 참조

 

제품 구분

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②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③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④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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