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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 2023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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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296회 작성일 23-03-21 09:40

본문

대구광역시 지역기업의 중장년층 채용을 장려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대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고용유지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시 1인당 총 770만원 지원

 

대구시에서는 지역기업의 중장년층 채용을 장려하여 정규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참여기업과 참여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2023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대구광역시장

Ⅰ

 

모집내용

 

00 참여대상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제조업종 중소기업(별첨1 참조)**

                     *단. 2023. 1. 1. 이후 채용된 자에 한해서 2023. 3. 31.까지 신청 가능

                    **단. 2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중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은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채용한도) 참여기업별 최대 3명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2명 이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1인

제외대상 : 별첨 2 참조

            00 참여자 근로조건

① 인턴기간 : 1~3개월

② 근무시간 : 전일제 형태 운영 및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원칙

③ 인턴급여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 최저임금에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복리후생 금품 제외

④ 기타 사항은기업↔참여자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00 지원내용

        ① 지원규모 : 50명

            ② 지원금액 :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시 1인당 총 770만원(기업 400, 참여자 370)

        ③ 지원내용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후 정규직 전환 시 150만원(기업 100, 참여자 50)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고용유지 시 200만원(기업 100, 참여자 100)

: 정규직 전환 9개월 후 고용유지 시 200만원(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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