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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 자금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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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480회 작성일 15-04-13 10:21

본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간 신용등급자(4~5등급)들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격요건

 ◎ 지원대상

 구 분

 확인 사항

 공통

 정책자금 기본요건

 ○ 소상공인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교육수료

 ○ 온라인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자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교육이수 기준에 부합한자)

 일반 소상공인

 신용등급 4~5등급(CB등급)인 자

 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

 ※ 신용등급의 제한없이 지원가능 ○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자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기준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 기교육 수료후, 임금근로자가 된 대상

 

2. 신청기간 : ’15. 4. 10 ∼ 예산 소진시까지  * 당해연도 정책

                    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3.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대출규모 : 5,000억원  - 대출한도 : 최저 1,000만원 ~ 최고

                    7,000만원 

     * “소상공인 전환대출 한도평가”에 따라 전환대상 채무 원금

        잔액 범위 안에서 대출 

           - 대출금리 : 연7%(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원금의 70%는 매

        월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마지막 회

       차에 일시상환) 

      * 조기상환 가능하나, 상환방식 변경 및 기간연장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금회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전환대상채무 :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제2금융권 고금리

                          채무

 

4.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공단(지역센터))

 ▶

 ② 확인서 발급(공단(지역센터))

 ▶ 

 ③ 대출실행(은행)

 전환대출 대상자 지역센터 방문

 대상적격 여부 및한도평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평가를 통한 대출

 ① (지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②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본요건, 전환대상 채무

     및 한도평가 등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임을 확인하는 서 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③ (대출실행) 은행의 지원대상 평가후 대출실행   

     * 대출취급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하반기 취급금융기관

       추가예정)

5.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

                            대표전화(1588-5302)

※ 기타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공지 사항, 광학조합 홈페이지(http://www.optical.or.kr)에서 자료 열람 및 서 식 다운로드 가능 



첨부 : 1. 15년+소상공인+정책자금(소상공인+전환대출)+운용  

             지침
         2. 15년+소상공인+정책자금(소상공인+전환대출)+신청서

             식 및 작성방법
         3. 정책자금_지원제외업종

         4. 지역센터_연락처_및_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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